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9세의 최○○으로서 형님은 직장관계로 부모를 직접모시지 못하고 별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찍이 군을 제대하고 1981.06.26. 혼인하여 농촌에서 처와같이 직접 부모를 모시고 10수년간을 살아왔습니다. ○ 그러나 저의 생각은 언젠가 형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아오시면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차남으로서 부모곁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가운데 저는 사전 저의 살림집을 한동 마련해야겠다는 일면으로 부모와 의논하여 평소 부친께서 제가 어릴때부터 살림나가면 저기에 집을지어 살아라하는 부모 집 인접지인 ○○군 ○○면 ○○리 ○○번지 면적532㎡에 대하여 1987.09.01자로 부친으로부터 부지 사용승락을 얻어 본인(최○○)의 명의로 1987.09.18 관할관청에서 농지전용을 득하고 동년 09.22 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농가주택을 건립 1988.08.03 자로 준공검사를 받아 1988.08.10자로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등 한치의 하자도 없이하여 현재는 부모곁을 떠나 본인 주택에서 처와 두자녀를 데리고 부모농사일을 거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그런가운데 농사꾼으로서 각종 영농자금이나 학자금등 필요한 자금을 농협계통에서 대출할때면 항상 걸리는 것이 주택부지가 본인 소유것으로 되어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되어 안타까워 부친에게 부지를 넘겨달라고 졸랐습니다. ○ 그런가운데 차일피일 이루어 지나오던주 1993~1994(2년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행정관청에 문의한 결과 1985.12.31. 이전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평소 부친께서 저 부지는 너 집터이다라는 말씀에 1980.10.11.부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3명의 농지위원 보증을 1993.06.22.자로 받아 동년 06.22.자로 ○○군수의 확인서 발급을 득하여 동년 09.16.자로 특조법을 근거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1) 저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접하고 1994.12.14 관할세무서에가서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인즉 증여세는 실소유를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등기부상 이전된 시기를 근거로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만약실소유를 인정한다 하드라도 법적근거가 되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식견으로는 특조법에 근거 이전할 때 1980.10.11.부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실 소유자가 최○○이라는 농지위원 3명의 보증과 또한 이에 대한 ○○군수의 확인서 발급이 법적 근거서류가 되어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것이 어떻게 법적근거서류가 안되는지 궁급하며 2) 또한 토지위에 본인의 농가주택을 건립할시는 (1987년) 전인 상태에서 부친으로부터 부지사용 승낙을 득하여 본인명의로 건축하였으므로 부친께서 저의 주택을 건립도록 승낙한것은 부치 자체도 저에게 넘겨주는 조건에 부합되면 만약 저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면 이 부지를 이후라도 저에게 매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특조법으로 저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아 근거가 입증되므로 등기부상 이전등기 시점인 1993.09.16을 시점으로 대지인 상태에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