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이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이 권리가 말소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이 권리가 말소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때 철없는 행동으로 부모님 모르게 부친이신 ‘윤○○’소유의 토지를 1991년 02월 05일 저의 명의로 부친 모르게 임의로 이전하여 증여세등 세금을 1992년 03월경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부친이신 ‘윤○○’의 민사소송 ‘원인무효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저의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가 다시 부친 명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기 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