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산업으로, 1972년에 설립되어 1977년에 법인으로 발족한 자동차부품및 냉간단조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의 사업확장으로 1986년도에 ○○공장 (○○시 ○○면 ○○리 ○○번지)을 설립하고, 1987년도에는 ○○ 제2공장 (○○시 ○○구 ○○동 ○○번지)을 설립하였으며, 외형은 년 200억 수준입니다. ○ 당사의 ○○공장은 ○○소재 ○○기계(주)에 자동차부품(마그네트스위치)을 납품하기 위해 모기업의 물류합리화정책(부품업체를 근거리에 위치하게하는 경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인력을 ○○에서 모집하여 교육후 ○○공장에 근무토록하고, 기숙사등 제반복지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설립된지 7-8년이 지나자 마흔이 기능사원이 결혼등의 사유로 기숙사 생활이 어렵게되자 사원들 나름대로 전세가 월세의 독립된 객지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 위와 같은 기능사원들이 객지에 정착하기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소재 근무자를 위한 사원아파트를 업체당 3가구씩 분양한다는 공고를 알고 회사에 구입의사를 문의하였으나 회사의 형편상 도움이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당사의 ○○노동조합이 합심하여 그동안 전세나 월세에 전전하던 당사의 사원 3명이 전세금과 은행대출금 또는 친인척의 가계자금대출로써 분양을 받아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로 회사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비록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회사명의로 분양받은 사원 APT 이지만 모든 비용은 현재 생활하는 기능사원(황○○, 박○○, 이○○)개개인이 부담하였기에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장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과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