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