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