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표권의 평가시 보상금액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05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 연도의 보상금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년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하여 그 상표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년도의 보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회사의 상황] ○ 당사는 반기별로 상표권의 사용료를 청산받아 왔으며 최근 5개년도의 상표권 임대회사의 매출액 및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간 | 매 출 액 | 매출액 증가율 | 매출액대비사용료율 | 사용료지급액 | | 1988년도 | 350,000,000원 | | 0.3% | 1,050,000원 | | 1989년도 | 400,000,000원 | | 0.3% | 1,200,000원 | | 1990년도 | 500,000,000원 | 25.00% | 0.3% | 1,500,000원 | | 1991년도 | 530,000,000원 | 6.00% | 0.5% | 1,590,000원 | | 1992년도 | 570,000,000원 | 7.55% | 0.3% | 1,710,000원 | ○ 당사는 5년전부터 당사에서 등록하여 운영하던 상표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상표권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가년도의 수입금액의 10%의 할인율로 할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재산평가준칙 제78조 3항에서는 “각년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된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전에 취득한 보상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특허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하여 그 특허권의 수요 및 지속성을 감안한 금액을 각년도의 보상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상황에서는 각 년도의 보상금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최근 3년간의 보상금액을 단순평균하는 방법으로 각 년도의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을설) 최근 3년간의 보상금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각 년도의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병설) 미래의 매출액을 최근년도 매출애으로 추정하고 동액을 미래 각년도의 보상금액으로 추정한다. 정설) 미래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3개년의 매출액의 증가율을 고려하여 동리한 매출액 증가율을 매년 적용하여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