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8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 전환 의무기한 내 차명 금융저축자금을 실명전환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자로서 귀청의 세무조사 면제지침에 따라 개인 금융저축자금의 증여세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증여자의 자금출처조사 및 종전사업 관련 조세 등의 조사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