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이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4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건물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04월 부로부터 대지 500평을 모와 자녀3일 (당시 모두 미성년자)이 공동상속받았음. 나. 동지상에 1991.01월 상가를 신축하여 자녀들이 모드 20세 이상이지만 학생신분등 사업능력이 없어 모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소득세납세의무 또한 단독으로 이행하여오던중, 자녀들이 성장하여 출가하는등 각자의 지분대로 분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어 동토지 건물의 임대에 대해 공공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을시 발생될 수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각자의 지분계산 예* 토지건물가액을 감정가액으로하고 전체금액중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자녀들 지분을 인정하여 계산함 - 모의 경우 : 토지가액 5억원중 1/5 건물가액 5억원 전체 계 6억원 60%지분 - 장남의 경우 : 토지가액 5억원중 1/5 계 1억원 10%지분 - 기타 : 토지가액 5억원 중 30%지분 [질의내용] 1) 증여세에 대한 문제 당초건물신축시 준공 전.후에 입주자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이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자녀들 지분만큼의 임대보증금액수가, 또는 건물가액에서 자녀들 지분만큼이 모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이 재계약시 반환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자금의 이용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