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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