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시행중인 1985년 이전에 기양도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인우보증으로 다음 사항과 같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과세의 대점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조모가 손자에게 상속인 경우 나. 조모가 손자에게 증여인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세율 적용은 일반적 소유권 이전과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