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영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는 중소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데 입찰시 자본금의 도급한도 때문에 부득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어 주주지분에 해당하는 주금납입금을 대신 납부하여 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그 대금을 은행에서 찾아 채무를 변제하고 장부상에는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주들은 주주명부에 증자된 금액으로 등록되어 있을 시
①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제6항 제2호 다항에 의거 부동산되의 재산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주주들이 실질적인 수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자가 임의로 주주명의를 사용했으므로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지
② 형식적 심사로 인한 자본금 증자등기를 했을 뿐, 실질적인 대금의 흐름은 회사에 전입되지 아니하였으면서 전입되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허위 장부기재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되어 명의신탁으로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법 제3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