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가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2년01월부터 부(부)로부터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중 금번 부동산 소유원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년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