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의 토지를 성인인 아들 3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12월31일가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2년01월부터 부(부)로부터 증여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있던 중 금번 부동산 소유원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년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