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5
법인이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경설명 이○○씨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수 98%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바, 금번에 사업확장을 위하여 ○○주식회사는 제3자인 김○○씨(이○○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님)에게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2배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 | 증자전금액 | 증자금액 | 증자후금액 | | ○○주식회사의 자 본 금 | 2억원 | 2억원 | 4억원 | | 〃 이익잉여금 | 3억원 | - | 3억원 | | 〃 순자산합계 | 5억원 | 2억원 | 7억원 | 따라서 신주발행후에는 구주주가 전체발행주식수의 50%, 새로이 영입되는 김○○씨가 나머지 발행주식수의 50%를 각각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주주는 김○○씨가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즉 7억원 ×50% - 2억원 =1억 5천만원의 손실발생) 손실발생액 1억 5천만원 상당액을 김 〃 씨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보상받고자 합니다. 나.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구주주가 새로이 영입하는 주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경우 동 보상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 제34조의 5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입주주는 5억원을 출자하여 50%의 주식을 소유하고 구주주는 그 일부인 1억 5천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나 그 중간과정이 생략된 것이기 때문이다. (병설): 영업권의 일부 양도로 보아야 한다.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초과수익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영업권 일부양도에 해당, 80% 필요경비 공제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