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납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물납신청 시 관리 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05.11일 부친의 사망으로 다음과 같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와 평가액) 아파트(모친 및 동생가족 거주)1동 384,000,000원 (모친 상속분) 비상장주식 120,182주 1,976,836,028원 (본인 상속분) 기타재산 65,094,441원 (모친 상속분) (상속재산 가액 계2,425,930,469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가액) 연립주택 (본인 및 가족거주) 1동125,167,170원 (본인 증여) 토지 (장종지) 7,787,200원 (동생 증여) 비상장 주식 54,656주 1,001,243,264원 (타 인) (증여 재산 계 1,134,197,634원) (참고 : 상속재산 과 증여재산에 포함된 비상장 주식을 동일 회사 주식임) ○상기와 같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약 9억원 정도 납부해야 될 처지인바 본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현금 납부는 불가능하고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으로 정부가 평가한 가액대로 물납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일 3년 정도 이내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비상장 주식이 관리 처분이 가능한 물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