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 [1991.03.09재무부령 제1849호]제4조 제3항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주식을 출연한 낭입법인으로서 출연재산 사용의무 중 출연재산 평가액 5%이상 사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호가 1991년 개정되어 주식평가를 시가에서 액면 가액으로 평가하여 5% 사용하도록 되었는바 1991년 이전 재산출연분에 대한 평가방법.
(갑설)
- 시가로 평가한다.
(을설)
- 액면가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