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자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환원 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2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해야 함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 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은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1988년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을의 지분을 갑 앞으로 명의등기 하였음. 이후 을의 요구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이전 함에 있어서 갑의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었으나 얼마간의 금전을 갑이 을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을에게 지분등기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국세 잡부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갑과 을은 국세시효만료로 증여세는 과세가 될 수 없으나 갑은 토지와 관련하여 여하한 명목이라도 대가를 받으므로 올 지분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과표로 양도세를 갑은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갑은 대가를 받는다 하여도 명의신탁해지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대가임으로 갑은 기타 소득세만 납부하여야 한다. 다. 갑은 대가를 받은것으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세를 납부한다. 라. 기타 다른 국세신고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