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 신청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는 상속세 신고서상의 50%인 신고납부세액 876,515,799원 중에서 220,000,000은 현금 납부하고 626,515,799원은 연부연납 신청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775,447,409원)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보다 증액 결정한 경우 무납부 가산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단위 : 원)
| | 과세표준 | 신고납부세액 |
| 현금납부 | 연부연납 신청금액 |
| 당초신고 | 2,174,375,352 | 876,515,799 |
| 220,000,000 | 656,515,799 |
| 수정신고 | 1,929,792,747 | 755,447,409 |
| 연부연납 신청금액은 감액하지 않았음. |
| 정부결정 | 2,347,745,814 | 결정세액 |
| 964,369,236 |
(갑설)
- 당초 신고 납부세액 876,515,799원과 정부가 결정한 결정세액 964,369,236원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한다.
(을설)
- 수정신고 납부세액 755,447,409원과 정부가 결정한 결정세액 964,369,236원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