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신문사에 신청된 민원중 20여년전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의 전및 대지를 삼촌한데 증여 받아 경작하여 오다 1994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증여세가 1127230원이 나와서 억울함을 하소연 하여 왔기에 질의서를 보냅니다. ○ 그 땅은 97등급으로 땅값이 세금액수보다 적을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는 실제적으로 세법 유효기간을 지난 취득이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면 이런 경우 세금 부과는 억울할 것 같아 선처를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