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6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위 규정 제9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 마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기위하여 1994.04.15 ○○시 김○○로수터 ○○시 ○○동 193.5번지 답308m 2 를 증여받아 ○○새마을회 대표 제○○으로 1994.04.27 등기를 하였습니다. ○ ○○새마을회는 주민간 상부상조하여 복된 새마을을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1994.03.12 기타단체(등록번호 ○○○○-○○○○○)에 등록되어 있으며 ○○마을회관건물은 ○○시에서 사업비 57,000천원을 지원하여 1994.09.27 준공하고 현재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집회시 회의장소로 부락민의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세무소에서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예상세액 2,040,597원) 받고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이 증여세를 꼭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액 또는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본인은 대표자로 등기부에 올려져 있으며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등기부에 명시된 자가 납부해야 되는지 또는 부락민 전체가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