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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0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전 문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 임.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전부터 사업을 영위(남편 명의로)하여 남편 명의로 부동산등을 구입하였으나, 1990년(5년전)에 기존의 재산권중 1/2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합의공증 각서를 작성하여 축재한 재산중 1/2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 하였는바 이때에 증여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 구입시점(등기일) 나. 합의 공증 각서 작성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