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실제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경우 이농지가 지목은 전, 답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경우 공제가능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농지 상속공제가 가능함 (이유) 지목상은 전, 답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을설] 농지 상속공제가 불가능함 (이유) 지목상은 전, 답이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의한 주거 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므로 (본인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