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설립하느라고 아파트내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목사인 본인 김○○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 본인은 이미 교회본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명의로 된 건물과 대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기중하여, 교회소유로 하여서 교회용으로 계속 사용코져 합니다.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