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개요]
가. 상속개시일 : 1990.10.18
나. 상속재산
(1) 지목 : 하천
(2) 토지대장상 과세시가등급 : 134등급
(3) 공시지가 : 없었음
(4) 감정원감정신청결과 : 상속당시에 당사 하천법3조에 의거 하천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당연히 국유이므로 감정불가 회신
(5) 상속신고 당시 담당세무사의 조언(도로에 준용)과 상속일부터로 1달후 제3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누락시켰음(1995.03월 대법원에서 상속인이 승소)
(6) 1995.04월경 상속인들이 서울시부터 하천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질의사항]
가. 상기토지를 상속당시 보상계획이 없었고 평가불가능하므로 도로와 같이 재산평가액을 0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
나. 또는 상속세 부과대상인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