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시 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6월 27일 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였으며 구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않는 양도나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이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증여세부과 제척기간만료된 후에도 증여세를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