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0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 담인 목사님께서 별세하시어 그 가족들이 상속받은 토지를 본교회에 헌납(증여)하여 교회에서는 그곳(본교회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곳)에 교회 목사관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본 교회의 교세는 교인수 7천여명에 주일낮 장년 집회수 약 3천명에 교역자가 10명입니다. ○ 부득이 사택을 밖으로 나가 건축 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지만 덧붙인 건축허가 신청서와 같이 목사관 1동과 부목사관 1동(6세대)을 신축하려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용도가 종요시설이나 교회 사택으로 기재 할 수 없어(건축법상 주용도 분류에 사택이란 용어없음) 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고 용도란에 목사관으로 기재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 종교시설(고유 목적사업용 건물)로 인정 받을수 있으며 (2) 증여세부과 대상은 아닌지 여부. (3) 지방세 법상으로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