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병비율 : 1:1
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
| 구 분 | 합 병 전 | 합 병 후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주식수 1주당가치 총주식가치 자본금 | 944만주 7.931원 749억원 472억원 | 856만주 34.510원 2.954억원 428억원 | 1.800만주 20.571원 3.703억원 900억원 |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95% 5% | 95% 5% | 95% 5% |
○ 주주구성 :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동일주주.
다. 질의
○ 1:1 합병에서 합병당사 양법인에 각각 발행주식 총수의 5% 지분을 가진 본건 비영리법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관되오니 이에 대한 적부를 질의
(사유)
○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는 증여의제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합병에서 대주주가 상대방 합병당사 법인의 주주로부터 얻는 이익이라고 한바, 타주주로부터 얻는 이익 즉, 증여에 대한 과세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본 합병에 있어 합병당사법인 일방인 비영리법인이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즉 자신으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4항에 규정한 이익을 얻게 되는바 부가 이전되는 증여 행위는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