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12.22 개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은1995.01.0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 과세 불산입)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공익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3년 11월 01일 독지가로부터 토지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 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동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1호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 한다면 부과 시점은
(제1설)
- 1996년 11월 01일을 시점으로 부과한다.
(제2설)
- 1995년 11월 01일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