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층은 주택 및 점포 (주택10평, 점포15평)이며 2층은 주택20평으로 되어 있는 겸용 건물의 경우 주택 상속공제시 주택부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모두 주택으로 본다.
(을설)
- 2층 주택부분 20평 이외 1층25평(주택10평, 점포15평)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