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소송절차없이 재산분할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8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 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규칙[1991.03.09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1991.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관련 재단은 1988년에 설립되어 장학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자산으로는 상장회사 주식(비상장시 출연, 설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외 자산 없음) ○ 모든 재단법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운용소득금액의 60%이상)와 동항 7호(총 자산 평가액의 5%이상)중 큰 금액을 매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 이 재단의 사용의무 금액을 계산할 경우 주식에 대한 평가를 액면가(@5,000원/1주)와 시가(@15,000원/1주)의 적용(참조-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자산의 평가방법)이하에 의하면 자산이 시가보다 현저히 (30/100이상) 낮은 경우 시가에 의한 평가를 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액면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 1991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91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며 그 이전에 설립된 동 법인의 자산평가에 있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시가의 30/100이상 차이가 나므로 그 평가방법은 시가로 평가되어야 함. (을설) - 갑설에 의하면 동일한 주식을 다른 날짜(예를 들면 1988년, 1992년)에 취득한 경우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각각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점 있고,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 매년 그 사용한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외어 재단운영에 불안정을 초래하며, 배당 소득은 주가의 변동과 무관하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현재와 같은 주가의 상승 시 수입금액 전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시가평가액에는 엄청나게 미달 될 것이고 동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 한 후 일정 시정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재단은 이중으로 자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와 결국 재단의 부실로 이어져 본래의 공익사업수행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1991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액면가로 평가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