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출연재산의 주체가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의 1/3에 미달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을 하며
○ 출연재산의 주체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출연을 하여야하며 상속인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등 기타사업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1]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 변동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 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갑설)
-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제1항 【】
○
민법 제562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