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가족 및 재산상태,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도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며,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코저합니다. ○ 문의고저 하는 자는 1987.05.23 국외이주로 미국에 출국 한 후 1989년 초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교에 입학하여 지금본과 3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또한 1994년 봄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같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의사면허증을 취득 한 후 한국에서 군의관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 위자가 한국에 잇는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을 시 증여재산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을 시 납세지를 어디로 하여 신고하여야 할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2...1 【해외유학생등의 주소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4...1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자의 소관세무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