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자인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가족, 재산상태, 국내거주기간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이고, 수증자와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증여재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가족 및 재산상태, 국내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안임.
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도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며,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코저합니다.
○ 문의고저 하는 자는 1987.05.23 국외이주로 미국에 출국 한 후 1989년 초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교에 입학하여 지금본과 3학년에 다니고 있으며, 또한 1994년 봄에 결혼하여 배우자와 같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국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의사면허증을 취득 한 후 한국에서 군의관생활을 마치고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 위자가 한국에 잇는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을 시 증여재산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을 시 납세지를 어디로 하여 신고하여야 할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2...1 【해외유학생등의 주소지】
○ 상속세법 기본통칙 4...1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자의 소관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