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규정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제외)의 평가액의 5%(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10%의 50%)이상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이 부동산 평가액의 상승 및 경기하락으로 인하여 재산평가액의 5%이하가 될 때에는 수익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출연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에 미달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부과되어 공익재산의 원본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바 수익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전액 공익법인에 사용할 때는 비록 그 금액이 출연재산 평가액의 5%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는 없는지 여부.
○ 그리고 주무장관이 불가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익 사업용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 주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례.
○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1994년도 중에는 중도금만 지급되고, 1995년도 중에 잔금이 지급될 때. 1994년도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 할 때 1994년도 중에 지불한 중도금까지의 지불금액을 사용실적으로 인정하는지 혹은 1995년도에 지급될 잔금도 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