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은 그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부동산 증기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령해석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기본현황]
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접수
18993년 12월 04일자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하여 법월에 접수되었습니다.
나. 등기원인과 원일인
1978년 09월 01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였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갑설)
상속세법의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이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이므로 1993년 12월 04일이 증여재산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2-1-05…14거래의 실질 내용 판단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원인이 매매인 경우도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등기원인 등을 인정하고 과세하게 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1978년 09월 01일이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