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미성년 아들이 증여세를 내고 받은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되어 그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본인이 아들의 돈을 차용증을 써서 변호사의 인증을 받고 차용하여 쓰려는데 혹시 아들이 아버지께 증여 했다고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