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돠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내역 | 부동산의 소재지 | 전소유자(증여자) | 현소유자(수증인) | 증여년월일 | 등기일 | 관계 | | 김해시 ○○면 ○○리 ○○ | 백○○ | 백○○ | 84.09.10. | 94.08. | 형 | 상기 등기부 등본 (필증) 첨부. [질의요지] 위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1992.11.30. 법률 제 4502호) 동법 제3조의 규정에 (1993.12.23.자) 의하여 법원 등기를 필한것이나 지금에 와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위한 통보에 접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는 부당한 조치이고 특조법에 명시한 입법 취지나 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법시행세칙이나 시행과정에서 일반 홍보문에 의하면 조세감면조치로 등록세만 납부하면 여차 일체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로 보면 조세감면혜택은 찾아 볼수 없는 결과라 할 것이고 세무행정은 일시적 법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또는 본인의 무지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