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5년이내의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 전5년이내의 계산에 있어서 이미 1,500만원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1년 04월 25일 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아 증여재산공제 15,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1995년 09월 20일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자진신고코져 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1995년 09월 20일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
(갑설)
- 증여재산공제는 5년에 1회 적용이므로 공제액은 없다.
(을설)
- 199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재산공제액이 30,000,000원으로개정되었으므로 추가로 15,000,000원 공제가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