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재무부 재산46014-40(1995.02.04)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46014-40, 1995.02.04
1. 질의내용 요약
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야영장 설치 및 건축기금으로 상속재산중 일부를 상속직후 출연 하였습니다.
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공익사업】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