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영농상속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십팔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이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오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 규정의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 추가 농지상속공제 혜택을 받기위해 동법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2호 후단의 “상속개시일 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확인 받고져 시ㆍ구ㆍ읍면장(광역시 동장) 등에 확인 절차를 문의한 바 실무자 답변이 농어촌 발전 특별법이나 기타법령에 이러한 확인 제도가 없고 설사 “사실 확인” 절차로 하더라도 “향후 5년간 누구도 확인 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하는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 이때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장(광역시 동장)이 확인 발행하는 상속인 농지원부에 상속농지가 등재된 사실과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사실 등으로 대체 입증할 경우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