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90. 8. 30 ˜ ’90. 12. 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990.08.30~1990.12.31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05.01일자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19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것은 종전규정에 의하고 무신고 된것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토록 규정되었고,
나. 정부가 개정법령의 입법취지를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하는 문서라고 할수 있는 당시 재무부 발행 책자 “1990년 개정세법 요해” 제271쪽내지 272쪽에 의하면 상속세에 있어서는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되었으며
다. 한편 당시 시행되던 모법인 구 상속세법(1990.12.31개정전의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무신고 상속재산은 부과 당시 평가액과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이상의 재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990.05.01일자로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는 입법취지하에서 무신고 상속 재산은 부과 당시로도 평가한다는 모법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신고기간내 신고된것과 무신고 된것에 대하여 구분하여 명시한것이라고 사료되옵는바,
마. 따라서 동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한 “무신고 된것”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인 모법규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인적공제등 재공재액에 미달하여 신고하지 않은것은 무신고된경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며,
바. 신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것을 무신고하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제미달로서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한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기에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