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 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 [ 질 의 ] |
| ① 상속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이후인 5개월 지난후에 그날(1995. 7. 1)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감정 평가 하였을 경우와, ② 상속 부동산중 수수료 문제때문에 상속지분중 1/2만 감정 평가를 하였을 경우 상속재산 전체를 그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질 의 1 (갑 설) :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유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가액이 있기 때문임 (을 설) :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유 : 1995. 2. 1 상속 개시일 이후에 1995. 7. 1 기준으로 감정 평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1995. 1.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의 계속 하락으로 1995. 7. 1기준 감정 평가액을 1995. 2. 1자 소급하여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질 의 2 (갑 설) : 일부 지분만 감정 평가한 경우라도 상속재산 전체를 시가 적용 할 수 있음 이 유 : 지분을 감정 평가한 경우라도 모든 감정 평가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을 설): 지분 감정 평가액이 있더라도 전체를 시가 적용할 수 없음 이 유 : 감정 평가액은 지분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동일 지번이더라도 전체를 시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