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상 보충적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 [ 질 의 ] |
| ① 전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지,만약, 적용된다면 자산가치산출시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와 수익가치 산출시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에 발행된 전환주식수가 포함되는지 ② 전환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계산시 반영하는 발행 주식총수에 동 전환주식수가 포함되는지 ③ 지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주식의 경우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④ 상속세법상 재산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 보통주식의 평가시 회사가 발행한 전환주식수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산정시에 반영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