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용가액이 6월이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 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란 내용 중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란 뜻이 토지수용등기일 또는 토지수용감정일 인지 아니면 토지 수용대금 수령일인지 여부 [참조] 피상속인 사망일 : 1994.07.06 토지수용 등기일 : 1995.01.27 토지수용시감정일 : 1994.12.14 토지수용대금수령일 : 1995.02.2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