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6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등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1986.03.14)해 주었는 바, 제3자의 행방불명(상속개시당시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1987.04.16)이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1990.12.29) 후 당해 경매에 대한 배당(1992.05.12)이 있었음. 이 경우 제3자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의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가액 당해 상속재산은 유치원과 주택등의 용도로 사용된바 법원경매결정시 유치원 사용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등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당연무효로 주택등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매되었지만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매도나 담보제공등의 처분행위에 대한 무효결정으로 당해 근저당설정금액에 대해 무효결정은 아닌바, (1) 채무액은 상속개시당시 당해재산에 대한 전채무액(218.815.538)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후 경매당한 부분에 대한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상속개시후 경매대금 또는 배당금액을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