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문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을 위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