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금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금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2.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과 본인 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됨.
1. 질의내용 요약
○ 남자 세대주가 5억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증여세 자금출처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공시지가로는 6억5천만원인 단독주택을 5억원에 취득할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위 금액 중 어느 것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는지
[질의 2]
자금출처로써 직장생활 12년간의 근로소득 2억원과 3년 전 아파트 매매대금 1억원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3억원과 4억원(40세 이상 세대주의 증여세 간접조사 대상범위금액)을 합한 7억원인지, 아니면 3억언만 인정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