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은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정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 주소지에서 봉양한 기간과 합산하여 봉양한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인 직계비속과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 상속한 경우에는 그 동거봉양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주택상속추가공제」에 대해 질의
규정을 보면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5년이상 동거하면서 대상속인을 봉양한 의미에 대해
가. 한집에서 계속해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만 해당여부
나. 한집에서 3년 봉양하고 피상속인과 같이 다른 집으로 이사가서 계속해서 그 집에서 3년이상 봉양해서 전체적으로 5년이상 봉양하면 되는지 여부
[질문2]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의미에 대해
가.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만이 그 집을 상속받아야 되는지 여부
나.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 같이 공동상속 그 집을 상속받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