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 또는 연접하는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만 십팔 세 이상인 자로서 이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은)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 전:400평 답:2250평 ○ 소재지 향남면 관리 62-3 향남면 관리 63-0 향남면 관리 64-2 향남면 관리 79-3 향남면 관리 11-2 향남면 관리 14-2 향남면 관리 14-1 향남면 관리 15-0 향남면 관리 62-2 ○ 수증자 이○○은 상기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방위 야근 근무를 하면서 농사를 지워왔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방위를 다니면서 증여를 받았는데 영농간격도 볼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