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일이 199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등기일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동산 명의신탁자로써 최근 부동산 명의신탁 실명화 과정에서 증여세 뿐 아니라 내국세 관세 지방세등 모든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부동산 및 주식등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국세청이 이같은 판결을 반영해 세금 탈루 의도가 있는 모든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는 방침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저와 같은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합니다. ○ 1988년 08월 저와 동생 두사람 모두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당시 신축중이던 주택을 동생을 명의로 계약하고 완공후에도 동생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차례 보증을 요구했기에 생각 끝에 탈세나 절세한다는 생각도 없이 동생명의를 빌렸던 것이고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후 현재까지 저는 일체의 부동산을 거래 또는 소유한적이 없고 동생은 몇 년전 자기집을 마련하여 제집을 포함 1가구 2주택인 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집이라고 주장할수 있는 자료는 완공등기후 계속 이집에서 살아온것과 매도자와의 계액과 잔금지불시점에서 구입자금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저의 예금통장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명의신탁 이후 지금까지 일체의 부동산 소유가 없었던 저의 경우도 명의신탁 해지후 이전을 마치면 세금탈루 의도가 있다고 증여세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부동산은 소급과세를 안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번판결로 인해서 새로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