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건설업체가 아파트 하자보수비 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상가 증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2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아파트건설업체가 하자보수비대가로 입주자단체에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체로 1992년 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완료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 해결방안을 강구 하였던 바, 하자보수비 대가로 미분양상가를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증하고 하자관계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하였음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