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잇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직계비속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 31일 이전 부동산을 명의 신탁으로 하여야 할것을 과실로 매매로인한 이전등기 완료된 자산에 있어 등기 원인과 취득명의자를 오류기재 등기이전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함에있어 당초 소유자의 직계비속으로 증여등기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아 래
가. 1988녕 12. 31 이전당초이전등기가 과실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1988년 시점으로 증여하는것이므로 증여취득시기는 1988년 12.31이전 시점으로 기산되므로 증여세 소멸시효가 종료된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