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느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상속개시일 - 1995.08.01일
- 상속재산 - 주택 및 부속토지
- 저당권설정에 의한 담보 채권액 - 2억원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평가 - 1억 5천만원
- 1995.06.05일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 - 2억 2천만원
- 1995.10.05일 - 상속재산 - 주택을 인근 수개의 복덕방에 매도의뢰하여 체결된 매매가격 - 1억 8천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